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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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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며,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기준 조건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4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20만 5,290원, 지역가입자 15만 9,280원) 이하 재산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 기준) 이하
*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료비
부담수준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시 지원(2023년 기준 120만 원 초과 시)
(2인 이상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 지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지원 ※ 상기 기준은 진료개시일이 2023.1.1.이후 대상자부터 적용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금액 – 지원제외항목금액
※ 지원제외항목 : 미용·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고가 치료법,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타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지원금 등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구분 지원내용 지원비율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범위 내 지급
소득구간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50% 지원한도 질환별 입원, 외래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투약일수 제외),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개별심사 의료비 부담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
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②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간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