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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5. 10. 31.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며,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

    기준 조건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4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219,200원, 지역가입자 156,740원) 이하
    재산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 기준) 이하
    *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의료비
    부담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시 지원
    (2인 이상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금액 – 지원제외항목금액
    ※ 의료비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지원대상항목)+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50~80%
    ※ 지원제외항목 : 미용・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고가 치료법,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타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지원금 등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5. 10. 31.

     

    구분 지원내용
    지원비율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범위 내 지급

    ※ 지원 금액 계산방법: {본인부담의료비(급여일부본인부담금 지원대상 항목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 50 ~ 80%

    소득구간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50%
    지원한도

    입원, 외래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투약일수 제외),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단,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제외

    개별심사

    의료비 부담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
    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②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 등)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5. 10. 31.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간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5. 10. 31.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