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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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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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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차등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거주자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경감(보건복지부)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 신청 시 읍면동장의 확인이 필요하나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 면제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