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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차등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거주자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경감(보건복지부)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 신청 시 읍면동장의 확인이 필요하나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 면제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