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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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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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등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455일, 기타 질환은 질환별 합산하여 연간 545일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 일수를 연장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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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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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
②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폐업 한 경우
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연 1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