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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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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5. 11. 20.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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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5. 11. 20.구분 지원내용 취업장려금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시 최대 3년 간 장려금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지급(2021.1.1. 신청자부터)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포함
*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 증가시 추가 세액공제 제공 (850~950만 원→1450~155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5. 11. 20.북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세액공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문의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5. 11. 20.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8)
세액공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