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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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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8대 광업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진폐 장해 판정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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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근로자의 진폐 건강진단 및 위로금, 자녀 장학금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진폐 
 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 지원 
 •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 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 지급진폐 위로금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1,040일분의 진폐 재해 위로금 지급(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산재보험 장해 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진폐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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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법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근로복지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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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의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