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1. 대상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이면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22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 
                    2. 내용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전년도(2023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용을 세대 당 연 1회 소득별 차등 지급(60~100만 원 한도) 
- 
                    3. 방법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지원대상자 결정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 
                    4. 문의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