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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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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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자녀,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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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1회 500만 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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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법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각 시도 의료지원사업 담당부서 및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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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의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5)▶ 알려드립니다 외래진료비도 지원하는지요?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며, 외래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단,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