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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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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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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규모 주민 부담보험료의 70~100% 지원 ※ 지자체에서 개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 거주 중인 일부 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은
 100% 지원구분 보험료 지원율(기본지원*) 일반 주택 및 온실 70%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70% 차상위계층(주택)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주택) 87% 지원예시 가입조건(예시) 단독주택(80㎡), 90% 보장상품 연간 보험료 
 개인부담액일반가입자 : 소유자 10,500원, 세입자 6,700원 
 차상위계층 : 소유자 7,600원, 세입자 4,900원
 기초생활수급자 : 소유자 4,600원, 세입자 3,000원보험금지급액 
 (전파 피해 시)소유자 7,200만 원, 세입자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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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법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7개 민영보험사*에 가입 신청 
 * 7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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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의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044-205-5990)
 - 현대해상(☎044-205-5991)
 - 삼성화재(☎044-205-5992)
 - KB손해보험(☎044-205-5993)
 - NH농협손해보험(☎044-205-5994)
 - 한화손해보험(☎044-205-5995)
 - 메리츠화재(☎044-205-5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