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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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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알려드립니다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의미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자일 경우에만 가능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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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구분 지원내용 치료비 5주 이상 진단 시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실비 지급 
 ※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로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 가능심리치료비 정신과 치료의 경우 실비지급 
 심리상담의 경우 회당 10만 원 이내 지원생계비 최대 3개월까지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가족 60만 원, 2인 가족 100만 원, 2인 초과 시 1인당 30만 원씩 증액
 ※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로 3개월 연장 지급 가능학자금 학기당 1회씩 최대 연 2회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100만원 
 ※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장례비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500만 원을 상한으로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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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법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검찰청에 직접 신청 또는 경찰·군검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 ⇨ 검찰청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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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의등록일자 : 2024. 11. 29.
 수정일자 : 2024. 11. 29.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적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및 지원금 증액 
 경제적 지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생계비, 장례비 지원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