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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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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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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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월 7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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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법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자격요건 확인 후 대상자 선정 결정 → 전용카드 
 발급(은행) 및 등록(공단) → 사용금액 정산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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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의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