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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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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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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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중 최초 2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160,760원) 
 ※ 최초 2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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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법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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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의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