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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2. 내용
    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중 최초 2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160,760원)
    ※ 최초 2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5. 10. 31.
    수정일자 : 2025. 10. 31.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