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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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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5. 11. 03.
수정일자 : 2025. 11. 03.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상자 기준>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 통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2. 내용
등록일자 : 2025. 11. 03.
수정일자 : 2025. 11. 03.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별 차등화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면제 -
3. 방법
등록일자 : 2025. 11. 03.
수정일자 : 2025. 11. 0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
4. 문의
등록일자 : 2025. 11. 03.
수정일자 : 2025. 11. 03.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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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은 당해연도 1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