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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피해자 퇴소 자립지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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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5. 11. 20.
수정일자 : 2025. 11. 20.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다음의 입・퇴소 당시 연령 및 입소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연령 요건) 성폭력 피해자로 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 (입소기간 요건) 퇴소일 기준, 과거 보호시설 입소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5. 11. 20.
수정일자 : 2025. 11. 20.보호시설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50만 원 퇴소 자립지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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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5. 11. 20.
수정일자 : 2025. 11. 20.퇴소(예정) 보호시설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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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5. 11. 20.
수정일자 : 2025. 11. 20.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