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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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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5. 11. 20.
수정일자 : 2025. 11. 20.•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평균보수(월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
* 근로자에 한해 신규가입자만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평균보수(월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5. 11. 20.
수정일자 : 2025. 11. 20.사업주 및 근로자(신규가입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 지원 (단, 지원금 상한액* 있음)
* (고용보험)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국민연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5. 11. 20.
수정일자 : 2025. 11. 20.사업주
전월 보험료 완납 및 지원신청 → (공단) 지원대상 확정 →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 플랫폼(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종사자는 지원 신청 시 본인 계좌로 지원금 이체(이용사업주/
문의
플랫폼종사자 각각 지원신청 필요) -
4. 문의
등록일자 : 2025. 11. 20.
수정일자 : 2025. 11. 20.•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comwel.or.kr )
• 국민연금공단(☎1355, www.nps.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자주 하는 질문
고액자산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속할 경우 고액자산가로 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① 전년도 재산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②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모두 지원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