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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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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5. 12. 12.
수정일자 : 2026. 07. 30.∙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해당 청년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2. 내용
등록일자 : 2025. 12. 12.
수정일자 : 2026. 07. 30.∙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비수도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① 기업에는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② 청년에게는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시 최대 720만 원 지원(일반 480만 원, 우대 600만 원, 특별 72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5. 12. 12.
수정일자 : 2025. 12. 12.사업 누리집( www.work24.go.kr )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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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5. 12. 12.
수정일자 : 2026. 07. 3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8)
2025년 사업 운영기관( www.work24.go.kr )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가능■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 기존에는 업종을 기준으로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누어 지원하였으나,
- 2026년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유형으로 개편하여 비수도권 청년 이탈 방지 및 인력난 완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우대지원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