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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1. 대상
    등록일자 : 2026. 07. 16.
    수정일자 : 2026. 07. 16.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상자 기준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➌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 통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❻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록 회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6. 07. 16.
    수정일자 : 2026. 07. 16.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별 차등화
    ① 가 유형 : 본인부담금 0%
    ② 나 유형 : 본인부담금 10%
    ③ 다 유형 : 본인부담금 30%
    ④ 라 유형 : 본인부담금 5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3. 방법
    등록일자 : 2026. 07. 16.
    수정일자 : 2026. 07. 16.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 4. 문의
    등록일자 : 2026. 07. 16.
    수정일자 : 2026. 07. 16.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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