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
1. 대상
등록일자 : 2026. 07. 16.
수정일자 : 2026. 07. 16.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경제적 학대 또는 학대 위험이 있는 자 우선 지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6. 07. 16.
수정일자 : 2026. 07. 16.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근거한 의료비, 필요 물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6. 07. 16.
수정일자 : 2026. 07. 16.본인(후견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상담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6. 07. 16.
수정일자 : 2026. 07. 16.∙ 국민연금공단 : 1355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자주 하는 질문
1. 모든 재산을 맡기나요?
-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재산을 위탁. 위탁가능 재산은 현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중심
2.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어르신 재산이 공단 소유가 되어 공단이 임의로 처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로서 배분계획에 근거한 재산을 월별 배정, 지출내역에 대한 점검 등 재산관리에 국한되며, 실질적인 재산 집행은 계약에 의해 지정된 지원인이 하고, 사망 시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3. 비용은 얼마인가요?
- 시범사업에 이용하시면 이용료는 무료
* 다만,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닐 경우 이용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