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 1. 대상
    등록일자 : 2026. 07. 16.
    수정일자 : 2026. 07. 16.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경제적 학대 또는 학대 위험이 있는 자 우선 지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6. 07. 16.
    수정일자 : 2026. 07. 16.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근거한 의료비, 필요 물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6. 07. 16.
    수정일자 : 2026. 07. 16.

    본인(후견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상담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6. 07. 16.
    수정일자 : 2026. 07. 16.

    ∙ 국민연금공단 : 1355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자주 하는 질문

    1. 모든 재산을 맡기나요?
    -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재산을 위탁. 위탁가능 재산은 현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중심


    2.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어르신 재산이 공단 소유가 되어 공단이 임의로 처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로서 배분계획에 근거한 재산을 월별 배정, 지출내역에 대한 점검 등 재산관리에 국한되며, 실질적인 재산 집행은 계약에 의해 지정된 지원인이 하고, 사망 시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3. 비용은 얼마인가요?
    - 시범사업에 이용하시면 이용료는 무료
    * 다만,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닐 경우 이용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