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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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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6. 07. 23.
수정일자 : 2026. 07. 23.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 [단축 후]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1일 1시간 이상 단축 -
2. 내용
등록일자 : 2026. 07. 23.
수정일자 : 2026. 07. 23.∙ 지원액 :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30만원(연간 최대 360만원 지급 한도)
∙ 지원한도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30명 한도(10인 미만일 경우, 3명)
※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임금 감소액 보전금(월 20만원)도 지원 가능 -
3. 방법
등록일자 : 2026. 07. 23.
수정일자 : 2026. 07. 23.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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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6. 07. 23.
수정일자 : 2026.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