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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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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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6. 07. 23.
수정일자 : 2026. 07. 23.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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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6. 07. 23.
수정일자 : 2026. 07. 23.지원 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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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6. 07. 23.
수정일자 : 2026. 07. 23.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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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6. 07. 23.
수정일자 : 2026. 07. 23.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