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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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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6. 07. 31.
수정일자 : 2026. 07. 31.신청일 기준 가동 중인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
구분 내용 재직근로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휴업수・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 수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노임 단가 5일분(2026년 855,135원) 이상 체불되었을 것퇴직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등(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2. 내용
등록일자 : 2026. 07. 31.
수정일자 : 2026. 07. 31.∙ 융자금액 : 1인당 1천만 원 한도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천만 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 원 한도 내
∙ 융자상환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융자금리 : 연 1.5%
∙ 신용보증 :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1% 선공제)
※ 보증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 등 -
3. 방법
등록일자 : 2026. 07. 31.
수정일자 : 2026. 07. 31.· 융자(신청)절차
인터넷신청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신청 : 사업장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SMS 발송) → 중소기업 은행 인터넷뱅킹 접속(mybank.ibk.co.kr) → 개인 인터넷뱅킹 → 즉시대출상품 → IBK근로자 생활 안정대출 → 신용보증 번호 확인 → 융자계좌 입력 → 융자실행(보증서발행일부터 15일 이내) → 융자금 계좌 입금(신용보증료 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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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6. 07. 31.
수정일자 : 2026. 07. 31.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고객센터(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