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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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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6. 07. 31.
수정일자 : 2026. 07. 31.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융자는 사업주가 신청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휴/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기업이나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구분 내용 재직근로자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근로자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고, 확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6. 07. 31.
수정일자 : 2026. 07. 31.∙ 융자금액 : 사업장 당 1억 5천만 원(근로자 1인당 1천 5백만 원 한도)
∙ 융자상환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 3.7%, 담보제공 시 연 2.2% -
3. 방법
등록일자 : 2026. 07. 31.
수정일자 : 2026. 07. 31.구분 내용 지방고용노동관서 융자요건 확인 체불사유, 체불액, 신용등급 등 융자요건 확인 근로복지공단 융자예정자 결정 융자금액, 융자요건 확인 후 융자 예정자 결정 통보 융자대행금융기관 융자실행 융자약정 체결, 융자금 실행(근로자 계좌로 입금) -
4. 문의
등록일자 : 2026. 07. 31.
수정일자 : 2026. 07. 31.∙ 고용노동부(☎1355)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고객센터(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