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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도외병원 진료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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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2. 02. 09.
수정일자 : 2025. 01. 09.○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사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선정기준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18세미만 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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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록일자 : 2022. 02. 09.
수정일자 : 2025. 01. 09.○ 지원내용 : 항공료, 선박비 등 (KTX, 열차비 등의 현지교통비 제외)
- 1인당 연간 최대 12회까지 지원 (예산소진시 까지) -
방법
등록일자 : 2022. 02. 09.
수정일자 : 2025. 01. 09.○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
○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신청서
- 탑승권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계산서(원본)○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
문의
등록일자 : 2022. 02. 09.
수정일자 : 2025. 01. 09.○ 전화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