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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도외병원 진료 교통비 지원

  • 대상
    등록일자 : 2022. 02. 09.
    수정일자 : 2025. 01. 09.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사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선정기준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18세미만 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 내용
    등록일자 : 2022. 02. 09.
    수정일자 : 2025. 01. 09.

    ○ 지원내용 : 항공료, 선박비 등 (KTX, 열차비 등의 현지교통비 제외)
     - 1인당 연간 최대 12회까지 지원 (예산소진시 까지)

  • 방법
    등록일자 : 2022. 02. 09.
    수정일자 : 2025. 01. 09.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

    ○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신청서
     - 탑승권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계산서(원본)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 문의
    등록일자 : 2022. 02. 09.
    수정일자 : 2025. 01. 09.

    ○ 전화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