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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 대상
    등록일자 : 2022. 03. 15.
    수정일자 : 2022. 03. 15.

    도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 최근 2년 내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 수급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

  • 내용
    등록일자 : 2022. 03. 15.
    수정일자 : 2022. 03. 29.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및 농민의 권리향상을 위해 2022년 농민수당을 지급

    지원금액 : 농민 1인당 연 40만원 (탐나는전 카드충전)
    농민수당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며,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 4. 4(월)~4. 15(금)까지 '요일제'방식으로 접수 할 예정입니다.
    ※ 2022. 6. 15한 / 2022. 12. 31까지 사용

    신청기간 : 2022. 3. 14(월) ~ 2022. 5. 13(금)

     

    ※탐나는전 카드가 없는 경우

     농민수당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탐나는전 카드 발급 신청 동시 진행 가능

     

    ※카드발급방법(주민센터 발급 불가의 경우)

    - 온라인신청 (휴대폰 앱 설치 > 회원가입 > 카드발행 신청 > 우편수령)

    - 방문신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중 택1 방문 > 카드신청 > 당일 현장수령)


     

  • 방법
    등록일자 : 2022. 03. 15.
    수정일자 : 2022. 03. 15.

    온라인 신청 (3. 14 ~ 4. 3) 
    : 보조금 24 홈페이지 (http://www.gov.kr)

    방문신청(4. 4 ~ 5. 13)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탐나는전 카드, 신분증,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 처음 2주는 요일제 접수(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문의
    등록일자 : 2022. 03. 15.
    수정일자 : 2022. 03. 15.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