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제정에 따른 사회복지계 의견 제출에 앞서 각 직능복지단체별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조례'에 담겨야 할 사항으로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조문목차'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해당 직능복지단체를 통해 오는 3. 22일까지 우리 협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문서는 '문서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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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기본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3-22
- 조회수 :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