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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 작성자 : 제주복지넷
  • 등록일 : 2021-06-11
  • 조회수 : 910

  1. '제주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 파일첨부된 조례안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서식에 작성하여 6월 17일까지 jejubokji@hanmail.net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2
의견제출 서식.hwp
1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