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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관 공포(제13차 개정)

  • 작성자 : 제주복지넷
  • 등록일 : 2025-01-31
  • 조회수 : 77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변경인가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붙임 개정정관 공포문 1부. 끝.


첨부파일 1
(0131)공포문-공지.hwp
8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