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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상반기 수의계약 내역 공개

  • 작성자 : 김상현
  • 등록일 : 2026-07-13
  • 조회수 : 12

우리 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동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의거하여

2026년도 상반기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합니다.

 

○ 공개범위: 2026년 1월 ~ 6월까지 체결된 수의계약 내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

○ 공개방법: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고시․공고』게시판 

○ 공개기간: 수의계약 내역 공개일로부터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