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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11.1.부터 적용)

  • 작성자 : 서효림
  • 등록일 : 2021-11-03
  • 조회수 : 603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11월 1일 자로 개편‧시행 한다.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한다.

* 1회성 방문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마스크착용 및 발열, 호흡기 등 증상확인)에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함

- 미접종 이용자 및 종사자 등(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등)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신규로 생활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11.1.부터 적용) 안내 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