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7조(인증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 참고
▶ 관리센터의 인증요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수료 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위촉장” 이 발급됩니다.
- 연간 교육 횟수 : 총 8회 (분기별 1~2회)
- 교육 장소 : 협의회 회관 2층 삼다수홀
- 교육 시간 : 총 4시간
- 교육 내용 : 인증관리사업 개요,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및 자원봉사 실적인증 가이드라인,
VMS DB시스템 안내 및 실습, 개인정보보호교육
- 교육 안내 : 도내 관리센터 대상 공문 발송 및 제주복지넷 홈페이지 게시
▶ 위촉장 출력 방법 : VMS DB 시스템 로그인→관리센터관리→인증요원→나의 연번 클릭→우측 하단 위촉장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