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권익 증진 및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에서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 여성청소년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취약계층 9세~24세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ㅇ (지원방식) 바우처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연간 지원금 연 1회 전액 지원(연 16만 8천원)
ㅇ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신청
* 신청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
(단, 체크카드 발급 등으로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 전담금융기관 영업점 직접 방문 신청)
ㅇ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