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버터 최지은 기자 2026.02.11. 15:00
올해 기준 3.1%→2027년 3.3%→2029년 3.5%
지분투자·연계고용 등 장애인 고용 해법 다양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9년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3.1%인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의무고용률 기준에 맞춰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24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국내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이다. 민간부문 고용률은 3.03%,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2.97%에 그쳤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인 3만1286개 기업 중 1만8335곳(58.6%)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7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관계자들은 “장애인 고용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은 이미 충분하다”며 “기업들이 부담금 납부에 머물지 않고 고용으로 전환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업들의 고용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진행한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올해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 컨설팅 사업에서는 고용환경에 맞는 직무 개발과 이후의 채용,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의무 채용 인원이 많아 구인에 어려운 대기업의 경우에는 모집 대행, 채용약정 기반의 맞춤 훈련 등 중장기 인력 양성 방안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 근로자가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작업환경을 어떤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점검하고, 시설과 설비 지원 제도를 연결하는 단계별 솔루션도 제공한다.
동시에 공단은 전국에 직업능력개발원 6곳, 디지털훈련센터 12곳, 발달장애인훈련센터 19곳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직무 역량 향상을 돕고 있다. 온라인 ‘장애인 고용 컨설팅 포털’에서는 자가진단과 고용가이드 등을 제공해 기업들이 기본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지원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다. 박보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컨설팅팀 차장은 “기업 규모,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단의 장애인 고용 전문가에게 상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 방식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의무 채용 규모가 큰 대기업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대표적인 선택지다. 고용의무사업주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의 고용으로 인정을 받는 방식이다. 회사 내부에서 수행 가능한 직무나 채용 티오가 충분하지 않을 때 활용도가 높다. 대표적으로 2015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에서는 장애인 직원 80여 명이 세차, 제빵, 바리스타, 사무행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진희 베어베터 공동대표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면 규모 있는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질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앞장을 서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으로 자회사 설립이 어렵다면,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지분투자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베어베터가 운영하는 ‘브라보비버(Bravo Beaver)’가 대표 사례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브라보비버 법인에 지분을 투자하면 투자(지분) 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실적을 인정받는 구조다.
직접 고용이 당장 여의치 않은 기업에는 ‘연계고용’도 선택지로 제시된다. 연계고용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재화·서비스를 거래하면, 그 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감면액은 해당 연도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되, 동시에 그 해 지급한 도급대금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한도가 설정돼 있다. 이진희 대표는 “장애인 고용은 결국 기업의 결단과 실행 의지에 달려 있다”며 “고용을 하겠다는 의지만 분명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지원 수단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더버터(https://www.thebut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