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23개 기관이 올해 12월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9 ~ 2021년(3년간)까지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10월 24일~11월 7일까지 공개해 모집 받는다.
지정대상 기관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게 구조 및 설비, 소방시설등과 인력기준 등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해야 한다.
또 동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2]에 따라 운영규정, 회계관리장부 비치, 보험가입 등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우선 고려래,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올해 12월중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정할 예정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미만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부모상담서비스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1,50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083명을 대상으로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064-728-2583)로 문의하거나 제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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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2021년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수행기관 공모
- 작성자 : 복지사업팀김승지
- 등록일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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