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13일 조례안 입법예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입양가정 지원이 추진된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입양정책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 입양교육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으로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상해보험료, 대학입학 준비금, 입양아동의 중·고등학교 학습비 지원,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 500만원(장애아동 7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입양가정의 모든 아동에게 상해보험가입비도 추가 지원되게 된다.
김경미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 조례가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현재 입양아동은 230명이며, 2015년 7명, 2016년 3명, 2017년 9명의 아동이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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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추진
- 작성자 : 복지사업팀김승지
- 등록일 : 2018-11-15
- 조회수 :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