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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 실시

  • 작성자 : 복지사업팀김승지
  • 등록일 : 2018-12-06
  • 조회수 : 693

제주시는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반행위다.

불법 주·정차행위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및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자동차의 경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반행위는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대여, 양도하거나 표지를 위·변조 한 경우 등이다.

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016년 3,471건, 2017년 4,425건, 2018년 8월 현재 3,020건으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 표지위반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앞서 시민들께서 먼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시설주께서도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등 편의시설 관리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도록 당부하면서 아울러 앞으로도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