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현장소식

현장소통 복지현장소식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 작성자 : 복지사업팀김승지
  • 등록일 : 2019-01-09
  • 조회수 : 616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키로했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17.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이며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로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됐다.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올해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184억 원 확보했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