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 도외진료 교통비 90백만원을 확보하여 최대 12회, 연간 900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도외지역 진료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 해당되며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18세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ㆍ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연간 최대 1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지정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169명에 대해 642회 84백만원을 지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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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환자 및 중증질환자 도외진료 교통비 지원
- 작성자 : 복지사업팀김승지
- 등록일 : 2019-01-24
- 조회수 :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