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외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된 흐름과 정보를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한 2019년도 제1차 제주사회복지포럼이 지난달 24일 이디야커피숍 한라수목원점에서 개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임상치료대학원 사회복지학과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책위원회(위원장 양창오)가 주관한 이 날 포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2019년도 제주 사회복지 예산 톺아보기’를 주제로 제주도 사회복지예산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계의 과제를 제시했다. 포럼내용을 요약하여 싣는다<편집자 주>.
기초연금 신규신청자 탈락률 전국 최고 수준
사회복지예산 비율 중 사회안전망 예산 미흡
고현수 도의회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바라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예산 현황과 과제를 가감 없이 풀어냈다.
고 위원장은 “제주도의 2018년도 예산은 2012년 대비 64%가 증가했다”라며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 예산이 39%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큰 수치다. 이러한 원인은 교부세와 세외수입에 비해 지방세 증가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평균 대비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2017년도 신규신청자의 탈락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2018년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일반+특별)은 20.0%로 전국평균인 27.1%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2012년도부터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 위원장은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지원, 기초생활보장 비중이 2012년 29.8%에서 2019년 15.4%로 줄어들었다. 국가의무부담율이 높은 기초연금 등의 편성 이유도 있겠으나 별개의 제주도 재정이 투입되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예산은 답보. 후퇴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예산 재원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국비와 도비 매칭 비중이 8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64.5%까지 줄어들면서 자체재원 비중은 2012년 14%에서 2019년 36%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20%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매칭 기준이 국비대비 도비 6:4에서 4:6으로 역전됐다”라며 “자체재원 비중 증가는 국비 비중 감소분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5대 돌봄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별개의 자체투자라기 보다 매칭의 지방비 부담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고 피력했다.
2019년 사회복지예산 증액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사업의 경우 기초연금, 활동지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아동수당 등인 반면, 도 자체사업은 대부분이 건물 신축, 장비보강 등 하드웨어 확충에 치중되어 도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위원장은 또한 커뮤니티케어,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선제적 자체 예산투입은 미흡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먼저 제주형 주거정책,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제외 등 도민 복지기준선 수립을 통한 복지예산을 계획성 있게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민의 적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복지기금은 복지제도의 사각에 있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지만 2019년도 제주도 복권기금 1125억6700만원 중 복지예산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편의시설 확충 사업) 12억8500만원(1.14%)이 유일하다”며 “복권기금 사업이 대중교통, 융자지원, 해녀 잠수 질병 진료비 지원으로 주로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직접 복지 예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복지예산 중 주민참여예산 확보 ▲ 사회복지 예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필요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제언 필요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 예산학교 운영 필요 등을 제언했다.
발제 이후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수년 전에는 필요한 예산이었지만 이후 인프라가 갖춰지고 제도가 마련되어 예산투입이 필요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효율적인 편성을 해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고 위원장은 “그런 이유로 인해 예산분석능력과 모니터링 과정 등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계에서도 예산을 분석하는 전문성을 키워 적극적으로 문제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도의회에서도 예·결산 심의 전에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의무화하려 하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 사회복지계 의견이 전달되고 수렴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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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 절실”
- 작성자 : 복지사업팀김승지
- 등록일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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