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된다
올해 제주도내 다양한 사회복지시책이 개선되고, 도민 건강관리․장애인 자립이 지원되는 등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이에 아동‧보육, 여성‧가족,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생활보장 등의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편집자 주>
<장애인 분야>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다. 기존 장애등급 1~6단계로 구분하여 등급별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나눠 제공한다.
더불어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한 새로운 시책이 추진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65만원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또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신규 지원된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결혼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1인당 1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중증 실종장애인 위치 알림이 보급사업, 1급 장애인 수당 추가 지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시행될 계획이다.
<여성‧가족 분야>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가 아동 1인당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완화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도 아동 1인당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데, 시간제 아이돌봄의 경우 지원시간이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중위소득 150%이하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80%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된다.
<노인 분야>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강화된다.
특히 서귀포시에서만 운영되던 노인 지원센터가 제주시에도 추가로 설치되고, 사회복지사 신규 채용을 통한 사례관리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기존 정부,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제외되었던 노인고용촉진장려금도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사회보험’ 등을 지원받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홀몸 어르신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에너지 드림사업 등도 지속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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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달라지는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책 1
- 작성자 : 복지사업팀김승지
- 등록일 : 2019-01-30
- 조회수 : 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