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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달라지는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책 2

  • 작성자 : 복지사업팀김승지
  • 등록일 : 2019-01-30
  • 조회수 : 702

<아동&#8231;청소년 분야> 사회안전망 강화

아동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입양 축하금과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이 신규 지원된다.

입양 축하금은 일반아동의 경우 50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700만원이 지원되고 입양아동에게는 연 6만5000원의 상해보험 가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초&#8231;중&#8231;고 학생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66,000원에서 132,000원으로 학용품비는 50,000원에서 71,000원으로 오른다. 중&#8231;고등학생은 부교재비가 105,000원에서 209,000원으로, 학용품비가 57,000원에서 81,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도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면 무상급식,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도 이뤄진다.

<생활보장&#8231;위생 분야> 도민건강관리 사업 추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폐지·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보호종료 아동)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이 폐지된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이 폐지되며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이 전년대비 40% 완화된다.

도민 건강관리 사업이 새롭게 추진·확대된다. 도민 정신건강검진비 신규 지원을 통해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을 무료 진단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건강검진을 원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이 가능하며, 5만원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지정 관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한다.

<사회복지 종사자 분야> 복지포인트 시범사업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개선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시범사업이 추진되는데, 제주도 인건비지원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도내 188곳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에게 근무 년수 10년 미만은 100포인트, 10년 이상 200포인트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복지포인트는 체육·레저 시설 이용, 건강진단비, 자기계발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