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에 차량 끝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표시등이 작동되는 장치로 국토교통부령이 개정돼 올해 5월부터 전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89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 347곳, 차량 449대를 대상으로 1대당 2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성능확인서를 발급한 장치 중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 설치하면 적정 설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관계자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에 앞서 2월중 사업을 완료하여 통학차량 내 아동을 방치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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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추진
- 작성자 : 복지사업팀김승지
- 등록일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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