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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월30만원 자립수당 첫 지급된다

  • 작성자 : 운영사업부김승지
  • 등록일 : 2019-05-09
  • 조회수 : 602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아 지난달 19일부터 보호종료아동 74명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18세가 되어 시설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결되는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종결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31.1%)이고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이다.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보호종료 또는 연장보호종료)된 아동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자립수당 지급대상자인 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반기별 1회 또는 연1회 사례관리를 실시해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취업·주거·경제에 대한 상담도 이뤄진다.

자립수당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자립수당 신청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수당은 군대입대나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국적상실, 사망, 행방불명, 실종, 가출, 시설재입소, 자립목적이 아닌 국외체류기간 90일 이상인 경우 수급권이 정지된다.

임태봉 도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보호종료 된 아동이 기술·경험·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비와 주거비 조달을 구직활동과 병행하여 이뤄지고 있고 그 결과 자립이 지연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자립수당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