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현장소식

현장소통 복지현장소식

난치병 학생 교육권 보장 조례 제정 추진

  • 작성자 : 운영사업부김승지
  • 등록일 : 2019-05-09
  • 조회수 : 544

지난달 18일 도의회서 좌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은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지난달 18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건강장애 학생 교육력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좌담회는 탑동 365의원 고병수 원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난치질환 학생들이 치료 과정의 어려움은 물론, 각종 교육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 등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대한 여러 실태와 문제점들을 공유했다.

이번 좌담회는 난치질환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고은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의 건강이나 복지 증진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교육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난치질환 학생의 지원체계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국에서 최초라는 의미도 있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