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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부담 줄인다

  • 작성자 : 운영사업부김승지
  • 등록일 : 2019-07-09
  • 조회수 : 653

제주특별자치도는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한부모시설(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와 1년 이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한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된다.

특히 도는 이달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아이돌보미서비스 요청 시 실제 연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파견 돌보미가 자주 바뀌어 돌보미와 아동 간의 관계형성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에 아이돌보미를 상시 배치키
로 했다.

아이돌보미를 상시 배치하게 되면 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하지 않아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1년 이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한 한부모가족은 기존에는 소득산정 절차를 거쳐야 이용이 가능했으나, 별도의 소득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전액 시설에서 부담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여,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5곳)의 시설 운영, 기능 보강사업, 입소자 상담치료사업, 아이돌봄서비스사업 등에 총 1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