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기본 소득 실험에 이어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0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임상치료대학원 사회복지학과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책위원회가 주관한 2019년도 제2차 제주 사회복지 포럼에서 ‘기본소득이 온다’를 주제로 강연한 김찬휘 부소장의 발제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주>
이 날 사회복지포럼에서 김찬휘 재단법인 바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은 기본소득의 5대 특징, 정당성 및 필요성, 기본소득과 기존 소득보장제도와의 관계, 기본소득 실험과 과제 등을 제시했다.
김 부소장은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근로 요건 없이 개인 단위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 소득으로 ‘개인’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인’ ‘현금소득’을 가장 큰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보조금과 같은 경우 삶의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매년, 매분기, 매달, 매주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보조금과 같은 형식의 현금을 지원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원금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하는 의무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인 경우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소장은 기본소득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에 대한 지급을 꼽았다. 대부분의 지원금의 경우 가구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개개인에게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자산심사를 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실업급여 등과 같이 근로요건과 노동의사를 입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신자유주의 ▲감세, 규제 철폐 ▲자본소득의 증가 ▲소득양극화-빈곤의 확산 ▲소비둔화 ▲소위 ‘제4차 산업혁명 ▲플랫폼 자분주의 ▲일자리의 감소/ 소멸/ 불안정 ▲완전고용 시대의 종말 ▲사회복지 시스템의 위기 등으로 분석했다.
특히 미국 전체 고용의 47%가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한 옥스퍼드 대학 보고서(2013)와 선진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510만개 일자리가 순감소 한다는 다보스 포럼 보고서를 토대로, 기계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며 앞으로 다가올 일자리 감소와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부소장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과 같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또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 제도는 완전고용이 붕괴되고, 비정규직 양산, 특수고용직이 증가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권 보장,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과 같은 공공부조 역시 감세로 인한 재원 축소, 자산심사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잔여 복지대상자의 증가 등으로 위기 상황이며, 교육·의료·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산모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역시 재원이 축소되고,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가족의 해체와 불안정성, 사회서비스 필요의 증대 등으로 위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완전기본소득의 사회복지에 도입될 경우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성, 공공성 강화 ▲상병수당 신설 ▲고용보험 상한선 상향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부조 측면에서는 ▲생계급여 폐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유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철폐되며, 사회서비스 측면에서는 ▲무상급식유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직업훈련의 유연화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 강화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보험의 경우 보장성과 공공성을 높여야하며, 사회서비스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소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제도는 사람들이 노동소득이 생겼을 경우 돈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부조나 사회수당 등과 같이 현금서비스에서의 복지는 기본소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부소장은 알래스카 영구기금과 체로키 인디언 카지노 배당,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등을 예로 들면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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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스템 위기, 기본소득이 대안
- 작성자 : 운영사업부김승지
- 등록일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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