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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

  • 작성자 : 제주복지넷
  • 등록일 : 2019-09-03
  • 조회수 : 407

제주시는 9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던 처우개선비를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종사자들에게도 확대 지원한다.

확대 지원대상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내 상주근무자와 요양기관에 소속돼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로 실제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시간이 1일 8시간 20일 이상 이여야 한다.

지원기준은 시설장인 경우 월 15만원이며 종사자는 근무년수에 따라 5년 미만 17만원, 5~9년 18만원, 10년 이상 20만원이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올해 1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개정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확대 지원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될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77곳 400여명으로 제주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처우개선비 지원에 따른 민간보조시스템 등록·승인절차를 거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 받아 서류 검토 후 9월 초에 소급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