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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필요

  • 작성자 : 제주복지넷
  • 등록일 : 2019-09-03
  • 조회수 : 430

제주민생경제포럼·예산결산특위 공동정책토론회 개최

제주지역 감정 노동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의원)와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과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공동주관하는 공동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0일 도의회 소회의실(의사당 1층)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방안 모색’을 주제로 최근 제주도 차원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열려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이 날 주제발표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 정책 제도화 필요성과 권익보호 방안 검토 : 실태, 조례, 정책, 사업’을 주제로 "지난 10여년 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됐다.“며 "우리 사회에서 감정노동은 국회(18대~20대)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다가 2018년 3월 법안이 통과해 입법 예고 후 10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감정노동자 규모는 12만4000명으로 임금노동자(25만6000명)의 48.3%로 전국(39.3%)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독립된 휴게 공간 없음이 59.1%, 휴게 공간 있으나 사용불가 3.3% 등이며 휴게시간 없음 59.9%, 휴게 시간 있으나 사용 불가 6.7% 등으로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강성민·고은실 의원은 “2018년 4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제주지역 역시 120만덕콜센터, 제주·서귀포의료원, 제주관공공사 면세점, 행정기관 민원실 등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제주지역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