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현장소식

현장소통 복지현장소식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한다

  • 작성자 : 제주복지넷
  • 등록일 : 2019-09-03
  • 조회수 : 384

제주사회복지협의회, 20일까지 접수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파트너십)을 형성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인정해 기업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비영리단체와 기업 간 협력관계를 마련해 우수한 민간 자원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대상은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이다.

신청은 오는 9월 20일까지 사회공헌을 진행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에 이메일(jejubokji@hanmail.net)로 제출 후 원본은 방문 또는 우편등기 발송하면 된다. 안내자료 및 서식은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가 진행되는 1차 지역심사(10월)와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치는 2차 중앙심의(11월)로 진행된다.

인정기업에게는 1년간 지역사회공헌 표식(마크)을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이는 매년 갱신을 통해 관리된다. 인정 기업 중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12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심사 평가 우대,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할인, 경영 상담(컨설팅) 비용 지원 및 기업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