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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작성자 : 운영사업부김승지
  • 등록일 : 2019-10-02
  • 조회수 : 39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공한지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쉼팡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공원 등의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성 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해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 발달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어린이공원 계획 수립 및 조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현재 어린이공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되고 있지만 아라지구, 삼화지구와 같은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만 집중돼 오라동과 같은 원도심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마음 편히 뛰어놀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쌈지공원 개념의 쉼팡놀이터를 공한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본 조례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약 131곳의 어린이공원이 있지만 노형·이도·외도·연동 등 신도시와 건입·도두·일도·삼도·용담 등 원도심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중에 어린이공원을 조성 시에는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등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관리사업 내용을 조례에 넣어서 일반적인 어린이공원이 아닌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어린이공원 되어 더욱 의미 있는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