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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복지협의회, 직제 개편 근거 마련

  • 작성자 : 운영사업부김승지
  • 등록일 : 2020-03-12
  • 조회수 : 778

지난달 14일 협의회 삼다수홀서 정기이사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 달 14일 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2020년도 정기이사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3일 임기가 시작된 제8대 임원 구성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이사회의는 제8대 임원 임원증 전달을 시작으로 감사보고와 업무보고, 부의안 심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승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업무를 시작하는 시기에 개최된 첫 회의에 많은 임원들이 참석해 감사하다고 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계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이사회의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과 아라어린이집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며, 명예회장 선임안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이사장을 명예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한편, 이 날 정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중에 제주협의회만 유일하게 운영되던‘상근부회장’직제가 폐지되고‘사무처장’직제가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와 동일하게‘사무처장’직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이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정기총회를 통해 최종 의결될 경우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게 된다.